청년 소득세 제도에서의 원천징수 적용

포르투갈 국세청(AT)은 최근 ‘청년 소득세 제도(IRS Jovem)’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이 지침은 고용주와 청년 근로자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청년 소득세 제도에서의 원천징수 적용

AT의 지침에 따르면, 원천징수는 면세되지 않은 소득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월급이 1,800유로인 청년이 75%(1,350유로)의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, 나머지 450유로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. 유효 세율이 14.56%일 경우, 원천징수액은 65.52유로로, IRS Jovem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262.01유로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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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

원천징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근로자가 본인이 IRS Jovem 제도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고용주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 이 통지는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, 신청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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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때 알리는 것의 중요성

자격을 갖춘 청년은 IRS Jovem 제도에 가입했음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, 그래야 원천징수가 정확히 조정됩니다. 만약 이를 알리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매년 소득세 정산 시 환급액은 많을 수 있으나, 매달 수령하는 실수령액(순소득)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정보 및 AT에서 발행한 공식 회람 문서는 포르투갈 세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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